[더뉴스-더인터뷰] 윤석열 장모 징역 3년...'처가 리스크' 현실화? / YTN

2021-07-02 1

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
■ 출연 : 조기연 /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, 윤기찬 /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사기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

여야 대선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


법률 전문가이자 여야 정당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.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,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
[인터뷰]
안녕하세요.


먼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. 관련해서 어떤 사건인지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

[조기연]
우리나라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영리 목적으로 병원을 설립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장모가 동업자 4인과 함께 요양병원을 인수해 설립해서 운영했다는 것이고요.

그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 원을 수급한 것이 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.


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업자가 있었고 다른 동업자들은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동안 장모,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는 어떻게 보면 법적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?

[윤기찬]
수사가 시작된 것이 2015년도인데요. 그 이전에 2014년도에 공동이사장직에서 내려오죠. 그러면서 책임면제각서라는 것을 작성합니다. 그러니까 운영에는 관여 안 했다고 책임 면제 각서를 증거로 내니까 경찰 단계에서는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3명만 입건해서 송치하게 되죠.

그 이후에 최강욱 의원이 다시 고발을 하면서부터 수사가 시작됐고 추가 수사를 통해서 몇 가지가 더 밝혀졌다는 보도는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의료업을 하게 돼 있는데 의료법인을 개설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의료법인이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면 안 되거든요.

이익을 분여받는다든가 또는 재산이 혼동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의료법을 회피하는 거라서 그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 되고요. 의료인이 아닌 의료법 위반의 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... (중략)

YTN 황수진 (chocoice@ytn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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